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계약 전 체크리스트 · 서류·납부·대출 조건 점검
계약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항목과 서류, 납부 일정을 DHOME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계약 전 체크리스트
-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공급금액표와 납부 일정
- 계약금 입금 계좌와 금액(공고·계약서 일치 여부)
- 발코니 확장·유상 옵션 금액과 납부 시기
- 중도금 대출 은행·이자 조건(무이자·후불제 여부)
- 입주 예정 시기와 잔금 대출 계획
- 전매 제한·실거주 의무 등 공고의 규제 사항
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청약 · 계약 일정
| 구분 | 접수 | 당첨자 발표 | 계약 |
|---|---|---|---|
| 무순위·잔여 | 2026-09-28 ~ 2026-09-28 | 2026-10-01 | 2026-10-02 ~ 2026-10-02 |
| APT 분양 | 2026-08-24 ~ 2026-08-26 | 2026-09-01 | 2026-09-14 ~ 2026-09-16 |
※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 기준
계약 때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
- 계약자 신분증과 도장(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)
- 주민등록등본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- 계약금 입금 확인증
-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위임인 인감증명서
※ 단지·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사무실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.
제일풍경채 첨단3지구의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5%로, 최저 공급금액 기준 약 2,290만원입니다.
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계약 · 서류 안내
과세 기준
- 아파트공급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 작성 시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.
-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하며,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기재금액 합계액을 과세기준으로 합니다.
- 「인지세법」 제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50%씩 균등 납부합니다.
- 계약 체결 후 부적격 당첨, 공급질서 교란행위, 통장매매, 위장전입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전자수입인지 구매 절차
-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"전자수입인지" 검색
-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-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- 납부정보 입력: 용도 인지세 납부,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, 금액 해당 인지세액, 건수 계약서별 각 1건, 확인 후 결제
- 출력: 1회만 출력되며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프린터 상태 확인 필요
계약체결
- 공급계약과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함께 체결하며, 서류 자격검증과 계약체결을 같은 날 진행합니다.
- 계약금은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로 납부합니다.
- 계약체결 기간 내 미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, 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는 임의공급합니다.
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
- 자격검증서류 일체, 사업주체가 개별 통지한 추가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–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 제외)
- 인감증명서(아파트계약용, 본인 발급분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
- 계약금 입금증, 정부수입인지(종이문서용) 사본
-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(견본주택 비치)
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
- 아파트계약 위임용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와 인감도장
-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, 계약자 인감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청약 · 계약 Q&A
Q. 선착순 동·호 계약이나 잔여세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청약 이후 남은 세대는 선착순 동·호 계약으로 진행됩니다. 남은 동·호와 현재 분양 조건은 상담 전화 1666-5479나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세요.
Q. 청약 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요?
A. 2026년 8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특별공급 8월 24일, 1순위 8월 25일, 2순위 8월 26일 청약을 받았으며 정당계약은 9월 14일~16일이었습니다. 이후 무순위 청약은 9월 28일 접수, 10월 1일 당첨자 발표, 10월 2일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.
Q.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몇 세대인가요?
A. 특별공급 240세대(기관추천 32, 다자녀가구 62, 신혼부부 46, 노부모부양 17, 생애최초 52, 신생아 31세대)와 일반공급 398세대이며, 최하층 우선배정은 36세대입니다.

상담 안내
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상담으로 함께 짚어 드립니다.